거제 인터넷언론매체인 G사는 24일 오후 “(속보)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의혹(?) 논쟁, ‘검찰에서 풀릴까?’”는 기사를 통해 지난 9월 9일 우선 기술제안 적격 업체로 선정된 (주)W테크 제 모 대표가 거제인터넷신문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본사는 고소당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사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당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창원에 소재한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지부에서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 참고인이 출석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열렸다.(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 언론중재부장은 언론중재위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 등은 비밀에 부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신청인인 (주)W테크측은 이를 먼저 언론에 흘려 G사에 보도했기 때문에 본사도 사실보도 차원에서 보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신청인의 언론중재위 제소 내용은 ‘정정보도문 게재와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언론중재부는 신청인((주)W테크 대표이사의 대리인 제 모씨), 피신청인(거제인터넷신문 발행인 김철문), 참고인(거제시 자원순환과 계장 전병근)의 진술과 신문을 거쳐 ‘반론보도’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신청인인 본사는 반론보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이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인의 언론중재위 제소가 자동 ‘취하’됐다.
그런데 G사는 '이에 따라'라며 거제인터넷신문이 마치 정정보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 정정보도문은 (주)W테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본사는 지난 9월 19일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짓기도 전에 ‘악취’ 의혹”이라는 기사를 썼다.
거제시 자원순환과는 본사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성격의 정정보도문을 하루 지난 20일 본사에 보내왔다. 본사는 “권민호 거제시장과 자원순환과 입장은 다소 상반된다. 하지만 자원순환과의 반론보도권 차원에서 정정보도문 전문을 게재한다”는 ‘편집자 주’를 달고 9월 23일 게재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가 낸 자료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9월 19일 본사가 보도한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해명 차원의 반론보도문 성격을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정보도문 형식은 반론보도문과 성격이 판이하다(아래 내용 참조)
고소장의 내용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G사는 기사에서 거제인터넷신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며 “악취 의혹의 근거로 기술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으나 건식사료화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을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는 이번 참가업체는 한곳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는 건식사료화시설과 음폐수처리시설을 다 갖춘 업체는 한 곳도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의미다. 김종철 거제시 환경사업소장과 주양운 자원순환과장이 지난 10월 25일 가진 G사 직격인터뷰 기사 끝에 ‘거제시 음식물류 처리장 기술제안 7개 업체 현황’이라는 표가 있다. 이 표에는 서울식품공업(주)와 영산만산업(주)는 기술제휴 여부에 ‘자체기술로 가능’이라고 밝혀져 있다. ‘자체기술로 가능’은 건식사료화시설과 거제시가 요구하는 음폐수 배출 기준을 맞춰 음폐수처리시설을 자체 기술로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G사에서 업체명을 실명으로 밝혀놓아 그대로 인용했음)
본사의 보도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단에 맡겨야 한다. 본사는 (주)W테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법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주)W테크와 기타 관계자들이 본사에 입힌 법률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