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거제-부산간 광역버스 추진,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민원 해소등 답변 얻어

▲ 이길종 도의원
이길종 도의원이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거제-부산간 버스문제,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 민원, 경상남도 치매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다.

이에 경남도는 부산·거제시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 거제-부산간 버스문제

경상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거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함께 운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선택권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거제시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제지역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단 다양화 방안에 대해 ‘거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에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제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조선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서 거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 문제

현재, 미불용지 보상사업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등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소유가 인정될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불용지 보상사업은 최근 3년동안 보상필지보다 미보상필지가 많아 제1회 추경시에 예산 부족분을 반영해 산적한 보상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지방도 편입된 미불용지는 19,556필지(916만8천 m2. 2,750억원 추정)로 향후 철저한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중장기 보상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사유재산권 및 공공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경상남도 치매관리 종합대책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환자의 종합대책에 대해 내년 2월 치매관리법 시행 이전에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이 없는 거제시를 포함한 8개 보건소에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사업,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관리 등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치매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광역치매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경상남도 치매관리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의정활동 7개월 동안 만난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질문을 통해 경남도민의 교통편익, 재산권 보호, 어르신 건강권 도모를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남도는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방향을 찾고,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종 의원의 거제~부산간 버스문제 관련 - 도지사 답변 -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거제~부산간 광역교통 문제와 거제지역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①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의견과
②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를 위한 교통정책,
③ 부산으로의 쏠림현상을 극복할
거제지역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도는 거가대로 개통에 따라 외래 관광객 유치와 거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서울~부산~거제~진주~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2010년 11월부터 거제~마산~부산으로 운행하던 일부 시외버스를 거제~거가대로~부산으로 변경하여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부산~거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거제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거제경제권의 부산유입 등을 이유로 현행 시외버스 운행체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교통망 구축과 거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함께 운행 하는 안을 부산시에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은 현행법상 수도권 내 2개 시‧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거제~부산 구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행지역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거제시를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관련법규 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에 광역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부산‧거제시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철도차량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과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5년 단위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권자인 거제시장으로 하여금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계획이 포함 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부산으로의 쏠림현상을 극복할 거제의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올해 6월말까지 거제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구 증가는 975명으로 전년 대비 부산 전출은 8.5% 증가하였으나,거제로의 전입은 3.3% 감소하여 인구 증가율은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조선경기 호황으로 양대 조선소가 하반기 많은 인력 채용을 예고하고 있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출산율로 인구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10월 현재 540만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하였고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흥업소의 매출액 감소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인구 유출이나 상권의 쏠림현상은 대처만 잘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거제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조선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으로 확충된 교통 인프라와 세계적인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거제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국내외 7개 기업이 7천여 억원을 거제지역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을 감안하여 조선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조선산업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거가대교와 KTX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가대교 주변지역 대규모 체류형 관광지 신규 지정 등 거제시, 통영시 일원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가대교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부산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쇼핑 분야에서 약간의 쏠림현상이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 해소되고 오히려 조선산업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거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관련 -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 -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도로에 필요한 토지만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제외된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 행정재산 용도 폐지로 매각 또는 사용허가 후 도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구역 잔여지 매각 및 사용허가를 통한 도 재정수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용지내 미불용지는 일제시대, 6.25동란,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미불용지가 조상 땅 찾아주기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밝혀져,소유권 확인 소송과 상속 등을 통하여 등기이전 후 미불용지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상 미불용지 보상신청은 2006년이후 매년 130여건씩 공부상 토지 소유 명의인들이 시군을 통하여 보상 신청하고 있으며,공부와 현장확인, 보상여부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소유가 인정될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분은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하여 매년 증가하는 보상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구역 잔여지 매각 및 사용허가를 통한 도 재정수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변경 결정으로 잔여지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로 매각 또는 사용허가를 통한 도 재정수입 증대 방안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현재 지방도상의 도로구역은 도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용지까지만 유지해야 하지만지방도 확․포장 공사시 민원에 의한 잔여지 보상 후 보상필지 전체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도 제기 되고 있어 현재는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을시 사실 조사 후 도로시설 관리․운영에 불필요한 용지는 용도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지방도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하고 지번 분할을 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내년에 지방도 중 도로잔여지가 많은 구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결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종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치매관리 대책 관련 - 복지보건국장 답변 -

존경하는 이길종의원님께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인 치매환자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시․군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 확충
둘째, 광역치매센터 설립 검토
셋째, 경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넷째,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사업
다섯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섯째, 경상남도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 시ㆍ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간호사 등 52명의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예방교육과 사례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항목에 치매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치매 조기검진율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치매관리법 시행 이전에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이 없는 8개 보건소에는 해당 시․군의 행정지도를 통해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치매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성질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까지 3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립병원 9개소 1,60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병원 72개소 11,709병상, 노인복지시설 204개소 8,060명, 재가노인복지시설 181 개소 5,3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역치매센터 건립은 시․군 치매상담센터 기능의 통합과 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통합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 9월말 현재 우리도내에 65세이상 치매 환자 수는 노인인구의 8.9%인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13천 여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치매노인에게 팔찌, 이름표, 목걸이 등을 부착하여 치매환자 실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현재 실종과 가출노인에 대해서는 경찰청 에서 “실종아동 찾기 센터”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실종노인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대로 치매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환자 관리를 치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그릇된 인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치매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치매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치매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 9월말 현재 14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만 3천 여명에게 치매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가 노망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되지 않도록 대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설입소 또는 가정에서도 요양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204개소(정원 8,060명/현재 입소인원 6,428명)에 80% 입소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81개소 5,300여명, 재가장기요양기관 1,168개소에 1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라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율이 80%이므로 향후 90% 정도 필요시점에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과 자조모임,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관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경상남도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치매환자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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