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7일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시내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거제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모(68)씨 등 6명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빌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명당 3만원을 받고 거제시내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월평균 수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