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인ㆍ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진표(62) 전 거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건설업체 대표 홍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이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다른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지 않은 점, 수사개시 전 건설업자에게 일부의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성욱)는 지난 5월26일 지역의 임대아파트 인ㆍ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을, 옥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홍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 전 의원은 2006년 상동1지구에 추진되던 S임대아파트 인ㆍ허가와 관련해 D건설 대표 홍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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