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시의원 상대 사전 협조 요청…도의원·국회의원은 '외면'

▲ 사업 추진, 크게 세 단계…공청회 등 주민 의견 청취 필수
항만재발법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으로 나뉘게 된다.

거제시장의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 협의, 항만재개발위원회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를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고현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때까지의 단계에서 주민 공청회와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치게 된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계획안을 입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제시나 민간투자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또는 공사가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을 받은 도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된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시 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 사업 추진 절차. 크게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사업시행자 선정 신중한 접근 필요
항만재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양하다. 국가기관, 거제시, 민간투자자, 특수목적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거제시는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맺은 동업자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사업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시민에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거제시가 밀실에서 섣불리 삼성중공업과 손잡았다가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브레이크에 걸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만재개발법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이 사업계획 입안 단계에 잡혀있고,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등은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 단계에 잡혀 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시의원을 상대로 '꼭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성(?) 일대일 협조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의 접근에 시의원들의 보다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의원들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고현항 인공섬은 어떠한 법으로 추진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항만재개발법으로 추진한다' 했을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보다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더 앞서고 중요하니, '시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지세요'라고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에 따끔하게 충고하는 시의원 한 명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는 거제시의원을 상대로는 일대일 면담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이 사업의 절차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야할 도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설명회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삼성중공업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뛰어들었는 지 지켜볼 대목이다.

▲ 재개발 사업 시행에 일부 시설 국가 예산 확보 가능
항만재개발법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따로 받지 않고 의제 처리된다.

도시개발법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으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수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공유수면을 담보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했다.

항만재개발법에 정하고 있는 보조 또는 융자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도로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이다.

두 번째,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 광역상수도 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이다.

이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은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 비용 보조 또는 융자'는 정치력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 500억원이 들어가는 항만시설을 '공공시설'로, 삼성중공업이 올해 4월 거제시에 제한할 때 주변도로 개선 사업 등은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측과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제시는 항만재개발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접수하기 전에 국토해양위 소속의 윤영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졌으면, 고현항 재개발을 통해 거제시가 얻는 이익은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업 추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거제시 행정의 근시안적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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