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도 제출…행정 개편 추진위원회 통합 방안 심의 의결에 기대

통영시는 거제시와 고성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난 23일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 통합건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영시 담당공무원은 "통합 건의서와 역사적 동질성, 문화 정서 유사성, 산업 연관성 등의 통합 건의 이유를 붙여 경상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의 통합 건의서는 경상남도를 경유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접수된다.

통영시 단독으로 통합건의서를 제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통영시가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별법 제1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건의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건의한다고 해서 당장 통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건의서 제출 후 있을 다음 단계의 행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같은 법 제 17조 3항에는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통합쪽으로 가닥을 잡는 ‘통합 방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결정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이 마련돼야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추진위원회가 통합 방안을 심의 결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지방의회 의견 정취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각각의 해당 지역 주민이 모두가 찬성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통영시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의도는 하향식 통합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진위원회의 통합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다.

법률은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혀져 있지만,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주민투표에 붙여 통합논의에 불을 지피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을 밀어붙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민호 시장은 지난 22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통합 창원시의 통합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통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견 수렴 등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다”며 통영시의 독단적인 통합 건의서 제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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