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조성원가, 실수요자 유치, 특구 추진, 시장 소유 부지 인접 등 순탄치 않아

거제시는 3일 열린 차세대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서 지금까지 검토한 지역 중 “하청 덕곡이 최적 입지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타당성 용역 보고가 아직 남아있어 최종 용역 보고서는 납품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제시가 중간 용역보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 덕곡리 일원이 “가장 적정한 입지로 검토됐다”고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거제시의 발표를 뒤짚어보면 ‘단지 검토만 됐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발뺌을 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거제시는 이제 더 이상 어정쩡한 자세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거제시가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198만㎡(60만평)이다. 이 중 111만㎡는 산업용지, 나머지 78만㎡는 상업용지, 녹지, 교육용지,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다.

▲ 거제시는 하청면 덕곡지역이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최적 지역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의 보도자료 끝에 “거제시는 최적입지로 선정된 덕곡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분석, 재원투자계획 등의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오는 4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실수요자 유치와 함께 특구지정, 공유수면 매립 반영,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거제시가 밝힌 자료에서도 보듯 차세대산업단지에 업체가 입주해 정상적인 운영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청 덕곡으로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거주 주민의 이해, 육지 부지 매입, 각종 보상문제, 국도 5호선에서의 진입도로 개설문제 외에도 굵직굵직한 해결과제가 있다. 

◆ 3.3㎡당 부지 조성원가 136만원으로 경쟁력 갖추기 쉽지 않을 듯

지난해 분양한 연초 오비일반산업단지의 3.3㎡당 분양가가 120만원인 것으로 추론하면, 하청 덕곡의 조성원가가 3.3㎡당 136만원인 것은 낮은 것이 아니다.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다. 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 전역의 전반적인 땅값 상승의 영향도 미쳤지만, 조성원가가 136만원에 이르는 것은 여타 도시의 산업단지 조성원가, 분양원가와는 경쟁력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 차세대산업단지 검토 대상지역의 부지 조성원가
지난달 26일 부산시와 대형선박용 축진동 방지 댐퍼 제조업체인 ‘가이스링거’사 간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다. 부산 강서구 미음동 ‘미음부품 소재단지’ 안에 외국인 투자지역 1만1,570㎡(3,500평)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지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였다. 부산시는 공장부지를 가이스링거사에 임대(최대 50년)해주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공장부지를 임대해준다는 것은 분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공장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높은 조성원가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큰 난제임에 틀림없다.

◆ 차세대 산업단지에 적합한 업종을 나열만한다고만 해서 ....

용역 중간 보고에서 차세대 산업단지에 적합한 업종으로 해양플랜트, 첨단조선,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산업을 꼽았다. 업종 선정 이유를 “정부 및 연구 기관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로 선정한 32개 분야 중에서 각종 상위계획과 부합되고 지역특화 업종과의 연계성, 인프라 기반,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고려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4개 분야를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산업단지에 적합한 업종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차세대산업단지에 들어갈 신성장 동력은 이러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나열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정한 차세대 산업군과 관련해 거제시가 조성예정인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도 있는데 특구로 가야 하는 이유

차세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는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하청 덕곡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하 특구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청 덕곡만은 진동만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구법은 규제특례법이다. 규제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 특구의 추진 주체는 거제시장이다.
특구법 제38조와 제39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규제 특례 사항을 명시해놓았다. 특구 추진절차도 간단치 않다. 특구계획안 작성, 공고 및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구지정 신청,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특구 지정, 특구계획 승인, 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ㆍ도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협의 완료,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심의완료, 공사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 특구를 지정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은 의제 처리된다.
▲ 특구 추진 절차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같은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켜도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이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도 2015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특구 추진 또한 사업 추진 주체는 거제시장이지만, 특구계획안을 설계하고,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한 후 협의를 할 실질적인 당사자는 자금력과 인맥, 추진력을 갖춘 ‘제3의 추진 추제’가 있어야 한다.

또 특구를 추진하되, 산업단지 조성 후 부지 실사용자인 ‘특화사업자’가 명확치 않으면, 지식경제부는 특구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구 추진은 거제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력, 제3의 추진 주체, 부지 실사용자인 특화사업자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특구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

전임 시장 시절에 하청조선특구를 추진한다고 요란했지만, 지식경제부에 서류도 접수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

◆ 권민호 시장이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결정 외에도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

하청 덕곡은 차세대산업단지의 ‘적지냐 아니냐’의 논란 이외에도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하청 덕곡만에는 일부 부지를 석산으로 개발한 후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권민호 시장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지가 인접하고 있다. 권민호 시장의 지분이 있는 (주)진명 명의의 부지는 25,000평 정도이다.

▲ 권민호 시장과 직간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지 위치도
‘왜 하필이면 현직 거제시장의 부지 옆에다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결국 인접부지에도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은 잠재돼 있다.

(주)진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몇 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다가 전임시장 시절에 ‘그 지역은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개발할려면 특구 사업자에 들어가 공동으로 하라’고 했지만 결국 특구가 흐지부지돼 피해를 봤다”고 지난해 본사에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거제 발전을 위해 차세대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세대산업단지 개발로 지금 있는 호안이 없어지는 등 또 다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특혜 소지 우려를 염두해 둔 차원인지 하청면 덕곡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차세대 산업단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석에서 자주 피력했다.

결국 4월에 차세대산업단지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현 시장의 소유 부지 인근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결정에 대한 시민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산업단지는 거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 거제시 행정, 거제시 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자 ‘거제의 새로운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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