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 동안 관내 공공시설 집중 단속

거제시는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단속은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제시는 12월 한달 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에 대해 단속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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