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회 토, 일요일 지정 및 대형 유통업체 동시 휴무일로 지정해야

통합진보당은 지난 1월 17일 거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하여 ‘영업품목 제한’과 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앞두고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의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지난 1월 17일 통합진보당에서 요구한 ‘영업품목 제한’, ‘허가제 도입’이 빠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이 되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SSM 등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제시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는 지난 7일 개정된 전주시의 조례처럼 의무휴일 일수를 토, 일요일 2일로 지정하는 것과 대형유통업체들이 번갈아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 휴무일로 지정함으로서 지역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거제시 위원회 19대 총선 후보부터 대기업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의 핵심 사항인 ‘영업품목 제한’과 허가제 도입 및 의무휴일 일수를 최소 4회 이상으로 확대 및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넘는 사업장 규제 대상 적용과 백화점을 규제대상에 적용시킴으로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것이다.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99% 서민이 행복한 도시, 차별 없는 복지 행복거제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2012.2.16
통합 진보당 거제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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