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민연대, 고현항 개발 관련 성명서 발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거제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의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21만 시민의 합의와 공감대 없이 거제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제시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단체도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며, 4개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시민연대는 "삼성중공업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던 '고현항 인공섬 개발 사업'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으로 제목을 바꿔 지난 10월 29일 국토해양부에 극비리 접수시켰다"며, "공모사업 형식을 취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고현지역 상업지역의 평균 시세는 1,500만원 이상으로 (7만평의 상업지를 분양할 경우) 시세차익만 5,000억원 이상이다"며, "사업제안서에 평당 800만원에 분양해 5,517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려 (공사비를 제외한) 72억원의 수익만 생긴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덧붙여 "거제시가 단순히 기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시민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토취장을 독봉산으로 할 경우 발파가 뒤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 인근 시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이 지역은 김한겸 시장의 선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독봉산 토취장의 당위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거제시청 2층 브리핑 실로 옮겨, 거제시 김종천 해양수산과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기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 해양수산과 담당계장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거제시로 귀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