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이행규 시의원, 시민단체의 제2종 주거지 층수 제한 폐지 문제제기에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8층 층수제한 해제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점을 문제 제기하며 도시계획조례는 재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행규 시의원의 조례개정의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반론문을 게재한다.

▲이행규 시의원
◉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의 핵심
-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졸속행위였으며,
- 도시의 과밀화의 억제가 곤란하고, 도시경관에 지대한 악영향을 가져옴과 동시 건축사업자들에게만 특혜를 볼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시민에 대한 폭거로 규정함.

◉ 반론
1. 조례개정의 배경
㉠ 법리적 배경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제2종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 71조 1항 제4호 관련) 개정으로(2011.07.01)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이 폐지됨으로서 사실상의 거제시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제한한 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적용하여 제한하게 될 경우 행정소송대상이 되며, 이를 경우 거제시가 패소하게 될 것이고, -> 사회적 비용 출혈 및 혈세낭비요소가 발생하게 됨.)

- 상위법에 따라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가(150->200%, 200->250%, 250-> 300%) 지난 2011년 12월 2차 정례회의에서 개정되어 발효 중에 있어 사문화된 층수제한조치를 정비하는 것이 늦게나마 입법기관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법률의 오해가 없도록 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조례는 법률이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는 원칙에 위배됨

㉡ 현실적 배경
- 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시설이 건축물 또는 건조물이 설치되어야 하나 거제시의 경우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설은 소홀하게 됨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의 공동주택의 건립행위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과

-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용도지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용도구역 지정이(경관관리구역 또는 지구, 고도제한지역 및 지구, 미관지역 또는 지구, 풍치지구 등의 설정)되지 않는 이상, 동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음.(현재의 거제시 도시 실태가 잘 말해 주고 있음.)

-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20세기 도시문제인 과밀과 난개발문제를 용적률 강화와 층수제한으로 통제해 왔으나 이러한 통제로 만으로는 지탱할 수없는 도시로 변해 결국 전 인류가 멸망하는 수준으로 도달하게 됨을 인식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지방의제21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다.(‘92년 리우선언)

전 세계 수많은 석학들과 도시디자인, 건축가, 도시계획전문가는 물론이고 과학자와 환경론자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는 에너지와 배기가스를 없애는 "콤팩트도시"(유동이 없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거듭하여, 그 성공사례들이 속속 나타남으로서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의 고밀도(고층화)를 통한 도시문제를(흩어진고 분산된 도시)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창출함으로서 20세기 해결하지 못한 도시문제(교통, 에너지, 폐기물, 빈곤퇴치, 재원의 확충, 건강, 복지, 녹지, 여성, 장애인, 노인, 지역경제, 일자리, 청소년, 영육아 등)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미래도시, 콤팩트시티는 가능한가?/ KISTI 글로벌 동향브리핑(GTB)
- 부의 위기“ 고정관념을 깨고 인생모델을 바꿔라/ 오마이겐이 저
- 도시해석/ 김인, 박수진 저
- 24시간사회/ 레온 크라이츠먼 저
-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차학봉 저(삼성경제연구소)
- 러번 디자인/ 일본건축학계 저(충남발전연구원)
- 지구환경 그리고 우리의 터전/ 이민부 저
- 일본 다테시, “콤팩트도시”로 성공
- 사람을 위해 공간(Space)을 장소(Place)로 바꾸기 위한 프로세스 디자인
- 제4회 공공디자인전 지상중계1/ Cynthia Nikitin(미국 PPS 부회장)
- 인간 중심으로 공간 사유하기
제 3회 AURI 인문학 포럼 - 공간의 인문학적 재해석
- 미리가보는 광교 신도시 녹지율41% 친환경도시“콤팩트 도시”로 뜬다./ 도시계획기사
- 콤팩트시티/ 도시계획기사(2011. 12. 12) 등

2. 절차상의 문제에 제기에 대하여
-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동 조례개정안을 두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졸속행위하고 비난하지만 상식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안의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법무, 입법지원,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을 경우 의장, 상임위원회부, 본회의회부 등), 증거로 내세운「거제시의회 회의규칙」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거제시 자치규칙 입법예고에 관한조례」거제시장이 발의할 경우 20일간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도의원의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면 의안이 성립되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경우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음으로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 조례 개정안이 포함된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거제시장으로부터 2011년 12월19일부터 2012년 1월18일까지(3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며, 시장이 입법예고를 마친 동 조례내용을 중복예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도시경관과 미관 및 건설사들만의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
- 어떤 사물을 어느 각도와 관점과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다소 견해나 주장을 달리할 수 있다. 앞서 현실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20세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용적률과 층고의 제한으로 통제해 왔으나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고(현 거제시의 실태를 보시면 알 것임)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는 고밀도(고밀화) 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유명 도시공학, 도시디자인, 환경론자와 건축가 등의 견해이고 성공한 도시들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문언과 사이트에 “콤팩트도시”로 검색하면 설득력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 하게 될 것입니다.

4.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제도적 장치로서는 거제시 경관조례가 본 의원이 5대 의회(2006.07.01~2010.06.30)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2009년 07월16일 제정 공표되어 있으며, 6대 의회에서의(2011.12) 건축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심의 대상을 강화(100세대->50세대로)하였으며, 6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경관관리계획이 전문기관에 의해 용역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 용역최종결과는 상반기 중에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경관관리계획이 거제시의회 승인과 경남도의 승인을 득한 후 고시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고(전문용역기관에 의해 용도지역설정) 후속조치인 도시관리계획정비에서 최종확정 되어야 구속력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재정비1년(용역8개월, 고시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청취 등 2개월, 경남도 등 상부기관승인 2개월)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앞과 동일-> 합하여 2년6개월 정도 유추됨)기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2011.07월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4년 정도 둔다면 앞서 개정된 용적률 완화조치의 조례와 타 자치단체나 거제시민들께서 거제시의회나 거제시를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5. 결론적으로 거제시의회는 그 동안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도시행정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되었다(경관조례재정, 용적률완화, 제2종주거지에서의 층고제한 완화) 할 것이나 집행부인 거제시의 법적계획(경관 등의 층고제한지역 및 지구지정, 거제플랜수립 등)이 수립되지 못함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경관 및 도시미관에 문제가 되는 것일 뿐 동 조례의 개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 22조에서의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된다면 오해와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주장은 부족한 정보와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점과 현실과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유추된다 할 것입니다.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

 ■ 용어설명

콤팩트 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형태(sustainable city)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도시문제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콤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팩트시티란 도시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문제의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내부의 복합적인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 억제,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위한 역사적인 문화재의 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세기 중반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도시의 외형팽창이 진행되었고 이런 흐름속에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 중산층의 대규모 거주지 교외 이동, 도심 공동화 현상 과 inner-city 문제,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 복합적인 여러문제들이 고착화 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여러나라의 도시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콤팩트 시티의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인 브룬틀랜드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우리들 공통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되어있다.

이러한 콤팩트시티 개념은 미국의 뉴어버니즘과 영국의 어번빌리지 사례에서 구체화되었고, 현재 세계여러 각국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2011-09-25) 심은지 기자
[진화하는 초고층 빌딩]
한 단지에 10만명 모여사는 '수직도시' 시대 온다
콤팩트시티는…한공간에 경찰서·마트·놀이터…
교통 비용·환경 에너지 대폭 절감
부르즈칼리파 3만5천명 수용
역삼 1동 전체 인구 해당

세계 최고층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에는 아파트 900가구와 호텔·레지던스 304실, 오피스 37개층, 상업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한꺼번에 3만5000여명이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역삼1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총 3만5000여명이다. 대지면적 2만2000㎡짜리 초고층 건축물이 강남대로, 선릉로, 봉은사로, 역삼로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 265만㎡짜리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고층 빌딩은 작은 도시 역할을 수행한다. 옆이 아닌 위로 뻗은 수직도시다. 이른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다.

◆ 지속가능한 도시 '콤팩트시티'

콤팩트시티는'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존 도시는 저층·저밀도로 분산돼 있어 건축물이 광범위하게 자연생태계를 침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물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사람과 물류이동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콤팩트시티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복합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이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 및 환경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낸다. 랜드마크로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저층 위주의 산재 개발이 아닌 고층의 밀집 개발을 통해 지상에 풍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최재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콤팩트시티는 교통·환경·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초고층 수직도시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인구 10만명 이상 거주하는 수직도시

높이 828m의 부르즈 칼리파는 초고층 건축물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2015년에는 1000m,2025년에는 2000m,2050년에는 4000m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1000m가 넘는 극초고층 수직도시에 대한 구상을 이미 10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왔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은 더이상 도시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 자체가 인구 10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하나의 수직도시다. 이곳에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 관공서가 들어선다. 마트, 백화점,놀이터,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도 기존 수평 도시와 동일하게 지어진다.

◆ 초고층 기술은 고부가가치 창출

콤팩트시티를 짓기 위해선 혁신적 건설공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건축 소재 개발,초고속 엘리베이터 기술. 신개념의 수직·수평 운송수단 개발,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에너지의 활용 기술,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쓰레기 운송처리 시스템,화재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재난 방재 시스템 등도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할 분야다.

최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세계적인 초고층 수직도시 건립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공을 제외한 설계 감리 등의 분야에선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친다"며 "초고층 건축물은 수백억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관련 기술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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