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거제시는 다음달 2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거제시보건소도 함께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률 및 형사처벌 규정·소방안전교육·금연교육·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연말연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 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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