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하, 이남, 주령, 상천, 하천…주거환경 개선 등 규제완화 기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중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계획 지역은 연초면 명하, 이남, 주령, 상천, 하천 등 5개 자연마을(487,477㎡)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발생 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피해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수질변화 및 장래예측 변화 등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2년 7월 14일 연초댐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과다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이 일부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기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농가주택 신축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허용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면동사무소에서 공고 열람 후 9월초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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