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만8147㎡, 22~다음달 4일, 市·4개 면사무소…자연취락지구 311만㎡

▲ 거제시는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지역의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안 자연환경보전지역 545만8147㎡(165만1090평)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해제했다.

거제시는 올해 5월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세분, 도로 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람 공고한 후 의견을 수렴했다. 거제시는 이번달 2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5월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에 들어갔다. 거제시 도시과, 일운면‧동부면‧남부면‧둔덕면 주민자치센터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람기간은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 동안이다.

해제된 545만8147㎡ 중 남부면은 258만9848㎡로 4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일운면 177만4492㎡(33%), 동부면 86만8378㎡(15.9%), 둔덕면 22만5429㎡(4%) 순이다.

해제 면적 중 88%인 480만1927㎡는 관리지역으로 나머지 65만6220㎡(12%)는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403만928㎡(84%), 생산관리지역 66만2726㎡(14%), 보전관리지역 10만8273㎡(2%)으로 세분됐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지목이 ‘임야’인 지역은 이번 공람에서 모두 농림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 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거쳐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해제지역 안에 주민의 집단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와 취락지구 안 원활한 교통 정리 및 도로체계 형성을 위해 국지도로‧집산도로를 신설했다.

자연취락지구는 학동지구 32만2240㎡를 포함해 20개 마을 311만4926㎡이다. 계획도로 신설은 노선수 32개에 길이는 18,569m다.

▲ 자연취락지구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가장 큰 변화는 적용법의 변화다. 국립공원구역 때는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지만,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
▲ 적용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변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을 받게 되면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을 때보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자연공원법의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밀집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은 모두 60%이하다. 하지만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 자연취락지구는 60% 이하다.

용적률 또한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는 100% 이하, 밀집마을지구 150% 이하, 집단시설지구 200% 이하에서 낮아진다.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은 8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다. 건물 층수는 자연마을지구에서는 3층 이하에서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는 모두 4층 이하는 건립이 가능하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건폐율과 용적율은 다소 낮아지는 점이 있지만 인허가 절차 간소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측면, 지가하락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김 모(53)씨는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을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거제시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허가 과정이 일원화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김 모씨는 또 “자연취락지구의 계획도로는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그만큼 토지 공급이 많아져 땅값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계획도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로 민원에 대해 거제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 공무원은 “1차 공람 기간 동안에는 도로 민원이 많았다”며 “2차 공람 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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