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2지구, 6억6천만원‥市, 허가 취소 요청‥업자, "빨리 낼 것"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 거제시 정부합동감사에서 27건이 지적을 당해 주의, 시정 등의 조처를 받았다.

최근 지역 인터넷언론에서도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을 보도했지만, 감사지적 사항 중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에 경상남도를 비롯해 거제시 등 경남도내 모든 지자체가 적발을 당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윤 ◯◯)이 거제시 상동동 500-3번지 외 32개 필지 농지를 아파트 건설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6억6548만9160원 등 총 103건 32억3588만5855원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체납내역을 통보받아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납입기한을 경과하여 (지난해)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덧붙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서는 “거제시장께서는 농지전용부담금 6억6548만원 등에 대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거제시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 지적당한 건수는 3건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건은 부담금 액수가 미미하지만,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담해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은 6억6549만원에 해당돼 금액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당한 후 내지 않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을까.

거제시 농정과 담당공무원은 4일 전화 통화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농정과 담당공무원은 덧붙여 “두 번에 걸쳐 청문 절차 거치고 납부 확약서를 받았지만 아직 안내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한 상태다”고 했다.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조항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곽승규 거제시 도시과장은 “허가 취소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당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동2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난주 본사와 통화에서 “반드시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것이다”고 했다. 상동2지구는 대동다숲아파트와 백병원 사이이며, 지하 2층 지상 18층 18개 동 1400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행정상 조치] 시정, 권고

[재정상 조치] 추징 3,235,885천원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지 적 내 용]

「농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등을 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주 인․허가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시행령」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함이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34호, ‘10.12.30)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또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하여 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16개 시․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붙임]과 같이 2011. 10월말 현재 거제시 상동동 474-1 로얄빌리지 701호 거제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윤○○이 거제시 상동동 500-3번지 외 32개 필지 농지를 아파트건설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665,489,160원 등 총 103건 3,235,885,855원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체납내역을 통보받아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납입기한을 경과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경상남도지사께서는
1. 앞으로도 도내 지역내에 개발지역이 많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군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3,235,885,855원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2.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Zero화 시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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