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사 "거제시 책임으로 개발 사업 주춤"…市, "새 투자자 물색"

거제시와 미국 플로리다 마리나 개발(주)(이하 FMD사)가 2009년 12월 28일 맺은 ‘지세포항 마리나 조성 개발 협약’ 파기 수순을 밟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FMD사 27일 보도자료 형식의 메일을 통해 “지난 8월 거제시에 지세포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거제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해 지세포 마리나 개발이 주춤하다”며 책임을 거제시에 떠넘겼다.

FMD사의 이같은 보도자료는 지난 13일 전기풍 시의원이 지세포 마리나 사업이 3년 째 표류하고 있는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한 권민호 시장의 답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FMD사와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 의지가 확실한 민간 투자자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FMD사가 사업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이지 않아, 사업을 마냥 끌 수 없어 다른 사업자를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는 FMD사의 주장과는 달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임우정 계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다”며 “사업 추진의지를 밝혀라고 주문하니 해상부 개발 계획의 도면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전부다”고 했다.

▲ FMD사에서 보도자료와 함께 보내온 지세포마리나 조감도
해상 수역 68,942㎡의 점사용료는 매년 4억, 30년 동안 120억에 이르러 FMD사는 점사용료 감면‧면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정 계장은 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법에 지정‧고시한 마리나 항만 구역 내에서 마리나 항만 시설을 할 경우는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지세포항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아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당초 협약 내용은 일운면 지세포 ‘해양레포츠지구’ 안 육지부(매립면적 포함) 80,000㎡와 해상 89,000㎡를 합쳐 169,000㎡의 부지에 1억3,0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투자해 120척 규모 해상 계류시설, 요트 건조․보관소, 클럽하우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또 2~4층의 저층 규모의 고급호텔 및 고급콘도, 레스토랑, 소매점 등의 수변 빌리지와 광장, 야외공연장, 커뮤니티센터, 쇼핑숍, 수변 산책로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육지부 80,000㎡ 중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8500㎡를 제외한 71,500㎡의 공유수면 매립도 ‘불가’한 것으로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8500㎡의 소유권 이전도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우정 계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난 13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FMD사의 자금력에 회의적인 답변을 했다. 권 시장은 “(8500㎡가) 수의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지세포항 주변 거래시세가 평당 250만원을 상회하므로 (FMD사의) 부지매입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1평당 250만원일 경우 8500㎡의 매입가는 64억2800만원에 이른다.

FMD사는 보도자료에서 “해상 부분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육상 부지 사업을 우선 착공할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거제시에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아래 내용은 FMD사의 보도자료 전문> 

FMD지세포 마리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제출

거제시 공유수면 사용료 제시로 지세포 마리나 개발 사업 주춤

 
마이애미,플로리다, 2012-09-26 – 플로리다 마리나 개발 주식회사 ( 이하 “FMD” ) 에서는 지세포 마리나 빌리지 개발 계획을 확정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을 거제시에 제출 하는등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 함을 밝혔다. 또한 관리청인 거제시에 마리나 항만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마리나 개발 투자 액수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료 30년 면제를 을 요청 하였다.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에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항 해양 레포츠 특구내 육상 부지 8,500 m2 와 해상 수역 68,942 m2 을 이용하여 300여동의 숙박 시설과 200여척의 요트 선박 계류장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FMD에서는 마리나 배후 시설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해상 급유 시설과 하수 Pump외 해상 전기 공급등의 마리나 시설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은 2012년 4월 FMD 사절단의 거제시 방문 당시, 거제시 해양 항만과에서 제안하였고, 5월 권민호 거제시장 일행의 마이애미 방문후 6월 김 종천 해양 항만과장일행이 마이애미를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되어 8월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신청서 제출후 거제시 해양 항만과에서는 마리나 항만의 30년간 공유수면 사용료 120억원을 통보해와, FMD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제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법에 따른 감면 규정이 적용 될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청 하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마리나 공유 수면 점사용에 관련하여서는 거제시와 FMD가 2012년 6월 5일 마이애미 비치 마리나에서 개최된 실무 회의중 포함된 내용 이다. 거제시 김 종찬 해양 항만 과장과 박 진록 실무담당자, FMD사에서 문 명근사장, 케빈코트 ( Kevin Cote ) 부사장, 벤자민 모스코프 ( Benjamin Mostkoff ) 홍보이사, 죤 합우드 ( John Hopwood ) 마리나 운영 전문가가 참석하여 마리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허가 내용, 마리나 관련 세금제도, 친환경 마리나를 위한 건설 방법, 허리케인 ( 태풍)에 대비한 안전 조치, 폐수, 하수, 급수, 급유 시설과 이에 따른 인허가 방침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신청서 제출 시기, 점사용료 감면제 적용 규정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다.

FMD 에서는 전곡 마리나, 아라 마리나, 목포마리나등 국내의 대부분 마리나가 공유수면 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음에도 사업 수익성 창출이 힘든 현실임을 거제시에 설명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는 개발 협약에 명기된바와 같이 마리나 개발의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거제시에서 마리나 항만법, 어촌 어항법, 외국인 투자 유치법등 에 따라 감면제가 적용 될수 있도록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다. 거제시에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음에 따라 점사용료 감면제는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음으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를 접수를 요청 한바 있다.

또한 FMD에서는 해상 부분 공유수면 사용료 면제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 될 경우 육상 부지 사업을 우선 착공할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른 인허가를 득할수 있는 방향을 거제시에서 FMD에제시 하여 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 FMD 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소재 하고 있으며 마리나 시공 업체, 해양 빌리지 설계 건축 업체, 다국적 마리나 운영업체, 국제 무역 전문가들이 극동 아시아의 마리나 빌리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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