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11월 16일 낙찰자 결정…토지주, 낮은 보상가 집단 반발

현격한 토지감정가 차이로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거제하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가 지난달 28일 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붙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청아파트 건설공사는 하청면 하청리 494번지 일원 41,362㎡(12,512평) 부지에 8개 동의 국민임대주택아파트 376세대 짓는 사업이다.

▲ 하청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설 부지(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LH공사는 지난달 28일 (긴급)공사입찰 공고에 나서 하청아파트 외 4개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쳤다. 하청아파트는 추정가격이 387억이며, 다음달 16일 제한경쟁으로 ‘최저가 심사’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서에 명시된 공사기간은 557일이다.

LH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하청아파트 건설공사가 1공구에 해당하면 추가 건설 예정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된 지주들은 LH공사에서 지난 8월에 한 보상 통지 내역이 주변 시세와 평당 80~90만원의 큰 차이가 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은 이번달 4일 거제시를 항의 방문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LH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과 담당자는 “8월 달에 보상통지를 했지만, 미수령 상태다”며 “최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서 재감정을 해놓은 자료를 갖고 토지주들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이르면 두 번의 감정 절차가 더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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