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모 인터넷신문 대표 정당 지역 위원장…본인, "언론인 사직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도 정치세력별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9일 오전 지역언론 기사에 ‘민주통합당 거제시위원회 위원장에 지역의 모 인터넷신문 대표 변 모씨가 임명됐다’고 보도했다.(해당 언론사가 보도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음)

변 모씨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거제시 위원회는 또 7일 대의원 대회를 가졌다는 보도자료를 8일 냈다. 보도자료 중에 변 모 위원장의 발언이 언급돼 있다.

변 모 위원장은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 기운이 이미 전국을 뒤덮고 있다. 우리는 이긴다’며 ‘12월 19일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정권교체, 승리의 축배를 함께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원 대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고 했다.

두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현직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활동을 한다. 또 선거운동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언론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거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언론인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포함된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도 선관위 담당자는 “언론인의 정당 가입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다.

▲ 공직선거법에 언론사 발행인, 경영자,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모 인터넷신문의 대표는 변 모씨에서 다른 발행인으로 변경됐을까. 경남도 공보관실 담당 공무원은 “거제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은 변 모씨로 등록돼 있다”고 9일 밝혔다.
▲ 지역의 모 인터넷신문의 의무등록사항란에 '발행 및 편집인'은 변 모씨로 표시돼 있다.
거제시 선관위 담당자는 변 모씨의 발언에 대해 “변 모씨가 한 발언이 선거운동 발언인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는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선거법에 밝은 A 씨는 “변 모 씨가 한 발언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 발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B씨는 “정당의 지역 대표를 맡았으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려면 언론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 선관위 담당자는 "변 모 씨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언론인을 사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 확인 결과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에는 변 모 씨가 언론인으로 엄연히 등록돼 있는 반면, 관할 선관위는 사직서만 제출하면 '언론인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해당 언론인은 인생사 부침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더 큰 일을 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