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최만우)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재현장 도착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대시민「소방출동로 확보」홍보캠페인을 1월 18일 14:00시에 거제시 전역 지역별로 일제히 실시하였다.
한편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 출동시 좌 ․ 우측으로 피양, 이면도로 양면주차 금지, 아파트 주택가 등 진입로(곡각지대) 주정차 금지,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간 황색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에 대하여 당부하고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항은 소방공무원이 강제 제거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홍보하였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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