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등록절차는 동물의 소유자가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거제면 소재 가축병원 제외)에 등록수수료(1 ~ 2만원)를 내고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 중 소비자가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참 고 : 등록관련 수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2)  

 등 록 방 법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등록수수료에 포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만 원
8,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 5,000원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 원
3,000원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대행업체에서 시술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대행 수수료 3000원 지급 

참 고 : 동물등록수수료의 감면 대상(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5조)

감면액

감면조항
비고
전액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등록시 감면
을 증빙하는
서류등 첨부
 
- 등록수수료 감면대상의 경우도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50%감면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30%감면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0%감면
·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

이 사업의 목적은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하며,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 및 공중보건 향상에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의 소유자는 2013년 6월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하반기부터는 현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민 여러분의 반려동물(개)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문 의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63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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