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18일 보도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토 운반차량 공휴일에 질주’ 기사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건설 옥포엘크루랜드마크 건설 현장에서 18일 오후 본사에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엘크루 현장은 “(하청 경남산업고 앞 사토장은) 엘크루 현장이 사토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어제(17일) 우회도로 현장으로 사토를 보낸 차가 의도와는 다르게 (하청 경남산업고 옆 사토장으로) 1Cycle 사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엘크루 현장은 또 “협력업체에게 사토 처리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고, 협력업체(토목)는 사토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사토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합법적인 사토지를 요구하고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으나 하루 10~30대까지 투입되기도 하는 덤프트럭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공사 현장 휀스도 좀 더 투자하여 거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고, 세륜기도 추가로 1대 더 설치를 하여 어느 공사장 보다 도로를 깨끗이 하여 모범적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현장으로 매도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한편 엘크루 현장은 “(연초 죽토에서 있은 17일 오후) 승용차 충돌사고는 (엘크루 현장 사토 처리 차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엘크루) 현장에서 수백대의 차량을 사토한 것처럼 보도돼 억울하다”고 했다.
거제시가 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토를 처리한 공사 현장을 찾고자 한다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