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농림지역 변경 난제, 기부채납 부지 적정성, 행정 행평성 등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해설 기사를 다뤘다. 거제시와 평산산업(주)가 맺은 협약서 내용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산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양정동 ◯◯◯-◯번지 일원 189,000㎡의 부지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제시에서 한다.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평산산업(주)의 소유부지 중 24,111㎡를 거제시가 기부채납받아 전용면적 60㎡이하 300만원 대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협약식 체결 후 지역 언론 등에서 ‘특혜 시비’, ‘특혜 의혹’ 등의 기사를 다뤘다. 하지만 무엇이 특혜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지난 11일 협약식 체결장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또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300만원 대 아파트가 현실화되더라도 풀어야 하는 문제가 또 있다.

행정절차 요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다. 비도시지역인 양정동 해당사업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지 중 일부 지역은 생태자연도 등에서 보전 적성이 강하고, 또 일부 부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협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경남도 관련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사업부지의 40%에 달하는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다. 농림지역은 공동주택 등 주거용 용도로 용도지역 변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허가권자인 경남도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분리시킬 경우, 설상 용도지역 변경이 되더라도 또 한번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당초 거제시가 목표한 올해 11월을 훌쩍 넘기게 된다. 또 거제시의회,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심의 보류’ 또는 ‘심의 유보’ 등의 브레이크에 걸릴 경우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도 닥칠 문제가 있다. 평산산업(주)가 토목 공사를 끝내고 24,111㎡를 거제시에 기부 채납할 경우,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제시가 서민 아파트 건설을 직접 시행‧시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방안, 거제시에서 위탁받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 지난 11일 협약식 체결 후 왼쪽부터 권임영 평산산업(주) 대표이사, 권민호 거제시장, 우중구 평산산업(주)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 아파트를 분양아파트, 조합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무슨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또 무주택자와 저소득 근로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싼 값에 분양 받은 후 전매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문제가 산적하다.

권민호 시장의 서민아파트 공약 추진에서 논란이 될 사안은 기부채납 부지의 적정성 여부와 행정의 형평성 문제다. 189,000㎡의 전체 사업부지 중 녹지,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건립 대상 부지 면적을 100,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000㎡ 중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24,111㎡를 제외한 75,000㎡에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24,111㎡에 60㎡이하 서민아파트 7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면, 나머지 75,000㎡에는 1500세대 전후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75,000㎡ 부지의 ‘현재가치’가 아닌 아파트가 들어선 후 ‘미래가치’로 감정평가할 경우 대지가치는 크게 오를 것이다. ‘서민 아파트 공약 추진’이라는 유일한 잣대로 기부채납 부지 면적의 적정성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산산업(주)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할 경우, 거제시는 ‘행정의 형평성 저울’을 어떻게 적용할 지도 숙제로 남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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