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부터, 호출료 1천원 유지…도심 벗어나는 복합할증 그대로
내년 1월 7일부터 거제시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택시 운행 중 교통체증 등으로 서 있을 경우 41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던 것이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구 신현읍 도심, 구 장승포시 지역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복합할증료는 현행과 같이 35%를 유지한다. 그동안 복합할증 구간으로 적용을 받았던, 상동동 문동마을, 삼거리 마을, 일운면 옥림리 하촌마을은 복합할증 구간에서 제외된다.
심야(00:00~04:00) 할증과 거제시 외 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를 적용하며, 호출료는 1,000원에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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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인상안 주요 내용 |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1월말까지 관내 모든 택시에 대해 요금 미터기 수리가 이뤄지며, 미터기 수리 이전에는 차량에 비치된 요금조견표로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요금조견표에는 시간병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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