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부터, 호출료 1천원 유지…도심 벗어나는 복합할증 그대로

내년 1월 7일부터 거제시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택시 운행 중 교통체증 등으로 서 있을 경우 41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던 것이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기본요금과 시간거리 병산 요금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20.88%가 인상되는 결과이다.

구 신현읍 도심, 구 장승포시 지역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복합할증료는 현행과 같이 35%를 유지한다. 그동안 복합할증 구간으로 적용을 받았던, 상동동 문동마을, 삼거리 마을, 일운면 옥림리 하촌마을은 복합할증 구간에서 제외된다.

심야(00:00~04:00) 할증과 거제시 외 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를 적용하며, 호출료는 1,000원에서 변동이 없다.
 
   
 
▲ 택시요금 인상안 주요 내용
거제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2006년 5월 15일 인상 후 요금 인상이 미뤄져 오다가 경상도내 시군과  맞춰 오르게 되었다"며, "차후 여건이 조성되면 구 신현읍에서 연초면까지, 신현에서 옥포까지 등의 지역은 복합할증 구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1월말까지 관내 모든 택시에 대해 요금 미터기 수리가 이뤄지며, 미터기 수리 이전에는 차량에 비치된 요금조견표로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요금조견표에는 시간병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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