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최만우)는 지난달 28일 덕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앞으로 신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축공사장 화재는 용접, 용단시 또는 철근 절단 작업시 불티 등이 배관 보온재나 스티로폼 등 내장재 등에 착화되지 않도록 가연물을 제거하고 작업장에 방화사, 방화수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제소방서는 향후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조례 및 소방관계 건축법 등 위반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사장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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