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예산 1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시의회 "예산 지출 전혀 몰랐다"

거제시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 부지를 확보키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4일 이상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이다. 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위주의 내용 공개이기는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의 핵심은 거제시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189,370㎡(57,284평)의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골자로 하는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면적은 189,370㎡이다.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곳은 56%, 105,866㎡이다.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92,117㎡,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6,609㎡, 보전관리지역 7,1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은 44%, 83,504㎡이다.

용도지역이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합친 97,253㎡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토지를 정형화하겠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후 전체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106,833㎡(56%), 도로 26,080㎡(13.8%), 보행자도로 2,801㎡(1.5%), 공원 18,198㎡(9.6%), 녹지 33,028㎡(17.4%), 유수지 2,430㎡(1.3%)다.

▲ 토지 이용 계획
주택용지 106,833㎡는 세 개 단지로 나눠져 2,138세대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1단지는 35,260㎡로 분양면적 33평형 324세대, 41평형 84세대를 합쳐 608세대다. 2단지는 47,462㎡에 33평형 754세대, 41평형 72세대 등 826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3단지 24,111㎡에는 300만원대 아파트 분양면적 기준 20평형 704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체는 거제시에서 사업자에게 1,434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주는 댓가로 24,111㎡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기부채납 받는 부지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농림지역 등이 포함된 민간사업자 소유 부지를 거제시 예산을 들여 정형화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 논란 소지를 안고 있다. 민간 사업자측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거제시 행정이 혹 행정편의주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평산산업(주)는 전체 사업대상 부지 189,370㎡(57,284평)중 농림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105,866㎡만 가지고도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며 항간의 특혜 의혹 제기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평산산업(주)는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만으로 자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산산업(주)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 관리지역 중 한 곳은 아파트를 건립하고, 다른 관리지역은 숙박시설이 포함된 온천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농림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전체 부지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거제시 예산 지출의 문제도 제기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주체는 거제시장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거제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농림지역은 거제시장이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7월 용역 계약을 맺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으면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의회도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제시의원들의 발언은 의외였다.

신임생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기수 시의원은 한결같이 “예산 승인‧지출은 시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맺은 거제시와 평산산업(주)가 맺은 협약서에 사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첫 번째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제시와 평산산업 각각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토록 했다.

협약서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산하여 쌍방에 통보하고 쌍방이 지출한 제반 비용은 각각의 부담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거제시에서 지출한 예산은 그대로 소진하게 된다. 거제시의 책임 문제와 거제시의회의 ‘견제 감시 소홀’ 문제가 여론 도마에 오를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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