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철을 앞두고 거제시 관내 모 웨딩부페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식장 부설 음식점 9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어긴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내 모 웨딩부페는 수입산 돼지 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진원은 이번 조사에서 원산지를 속인 업소 13곳,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0곳 적발했다.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집중단속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961개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23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추김치 5건, 닭고기 3건, 오리고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2건, 미국·호주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8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 원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음식점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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