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 철거 갈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동상을 설치한 단체 쪽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은 16일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거제시는 항소심에서도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지 않은 무단 설치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상 행정기관이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해야 하며, 기념사업회는 문화재 영향 검토 신청을 할 의무가 없다"며 거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히려 거제시가 기념사업회와 동상의 위치 등에 협의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 영향검토가 있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백일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는 2011년 5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PX잔존시설' 근처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 문화재자료 제99호인 포로수용소로부터 300m 내에 설치된 동상이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지 않은 무단 설치물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거제시는 같은 해 7월 기념사업회 측에 8월15일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기념사업회는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기념사업회는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기념비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을 비롯해 거제시민단체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항일 무장저항세력의 토벌부대인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김백일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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