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30명 대상

거제면의용(여성)소방대(대장 진양민)가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대신 적립,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면의소대는 지난 해 11월 거제면에서 열린 가을꽃 축제 당시, 대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식대를 아껴 적립한 30만원을 박복점(여, 89세)씨 등 30명의 화재보험료로 납부했다.

박씨 등 30명의 화재보험 가입자는 집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양민 대장은 “대원들이 사사로이 쓰는 용돈 중 1년에 1만원씩만 아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작은 것이지만 봉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의소대는 앞으로도 계속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면의용(여성)소방대는 올해부터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중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원들의 자비를 모금, 화재보험에 가입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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