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8일 상인 등 영세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해주고, 최고 연225%의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약 5,200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배 모(60세,여)씨를 검거하였다.

배씨는 2011년 7월 채무자 이모씨에게 100일 후에 1,3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어(연199%)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 11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이모씨 외 채무자 4명에게 총 9회에 걸쳐 연 58% 내지 225%의 이율로 합계 5,200만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 관련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여 채무자의 진술확보 및 거래계좌 파악을 통하여 배씨를 확인하였고 범행일체에 대해 자백한 배씨에 대해 현재 불구속수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