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본사 기사 정정보도 청구…언론중재위 반론보도 중재안 제시 본사 수용

권민호 거제시장이 본사 기사를 상대로 지난달과 이번달 1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 3건의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3건의 정정보도 청구 기사 중 권민호 거제시장이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 지난달 신청한 ‘[논평]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 기사는 조정합의가 끝났다.

창원에 소재한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서 지난달 31일 1차 조정회의, 이번달 7일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는 ‘[논평]MOU 좋아하다가 양치기 소년 될 수 있다’ 기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반론보도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2차 조정회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반론보도’ 조정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본사는 반론보도 조정합의서에 따라 11일부터 2일 간 ‘거제시, 한국해양대 거제캠퍼스 구축 MOU 관련 반론보도’ 제목으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게재키로 했다.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의 구체적 내용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낸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진실에 부합되게 그 보도를 고쳐주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언론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8. 선고 85다카1973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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