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부과

이달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 과태료-사진 네이버검색
정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차종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해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장면이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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