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부과
이달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차종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해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장면이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거제인터넷신문
az63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