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능포동 옥수사거리에서 거제시 공무원, 지체장애인 협회(회장 손복식) 및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모여서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신고센터’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된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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