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21일 밝혀…"협의만 되면 고현·장승포까지도 연장해도 된다"

거제 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을 놓고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가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6일 상견례를 했다. 부산시와 거제시가 안(案)을 아직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차 협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 15일 부산시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몇 가지 밝혀졌다. 시민 편익 중심의 운행 결정이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결정된 내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21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용철 담당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옥포에 시내버스 경유지를 추가하는 문제, 거제쪽 종점이 고현이 아닌 연초까지 결정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공무원은 시내버스 운행의 협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용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옥포쪽에 중간 경유지를 추가하는 문제와 나아가 장승포 고현까지 거제쪽 종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협의만 하면 된다”고 덧붙이면서 “시내버스 운행 주체는 거제시와 부산시이기 때문에 협의 주체는 경상남도가 아닌 거제시와 부산시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견해도 밝혔다.

기자 : 거제쪽은 연초를 종점으로 결정했다. 도심에서 떨어지다보니 시민들은 ‘왜 고현이나 장승포 등 도심쪽으로 하지 않았느냐. 옥포쪽도 큰 도심인데 시내버스가 오지 않느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답변 받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행정구역경계로부터 옥포까지 정류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김용철 : 장승포나 옥포 고현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다.
기자 : 전혀 문제는 없다?
김용철 : 예! 거리는 시경계로부터 끊어보면 되니까. 결정은 대중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가 한 것인데, 부산 거제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투입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자 : 경계로부터 30㎞라는 의미는? 부산 거제간 경계로부터 30㎞ 라는 의미인가요?
김용철 :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말한다. 시내버스는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안에서만 돌게 돼있는데, 예외적으로 타 시도에 30㎞는 갈 수 있어요.
기자 : 그러면 부산하고 거제시와 경계가 거가대교 한가운데인데 거기서부터 거제쪽 30㎞까지는 얼마든지 노선 증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용철 : 예. 시도가 협의하면 된다.
기자 : 협의만하면 옥포쪽으로 고현쪽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김용철 : 할 수 있죠. 노선 따라서 30㎞이니까.
기자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환승할인이 안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좀 직권적으로 ‘환승할인을 해라. 요금을 낮추어라’ 할 수는 없는가?
김용철 : 그거는 처음에 조정대상도 아니여요.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서로간의 다툼이 있어서 일단은 투입에 우선을 두고 한 것이다.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재정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5400원 수준에서 서로가 조정을 해라’고 했고, 근본적으로 시내버스는 시도간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운행계통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 부분만 검토할 수 있는 거여요. 그런데 부산 거제 같은 경우는 하도 다툼이 심했다. 그걸 안해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 운행할 때 지장이 안되게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해준 거여요.
기자 : ‘양시도가 협의하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주체가 부산시하고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하고 거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가?
김용철 : 위임이 안됐다면 부산시하고 경상남도를 의미한다.
기자 : 위임이 안됐다면?
김용철 : 어차피 시내버스라는 것은 각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주체는 인접한 행정구역상이 되겠죠.
기자 : 부산시하고 거제시가 된다?
김용철 : 실제적인 주체는 경남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내버스에 있어서는 노선이 통과하는 시장 군수가 실제적인 주체가 됩니다.
기자 : 그러면 거제시가 협의 주체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벌여도 가능하다?
김용철 : 그렇죠. 어차피 거제시내버스가 경남 시내버스 타 도에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기자 : 시내버스 운행을 결정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경상남도는 시외버스 입장을 많이 옹호를 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이번에 시내버스 운행이 결정이 됐는데 이상한 모양이 돼버렸다. 앞으로 부산 거제 간 운행하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나설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김용철 : 실제적인 시내버스 운행은 거제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거제로 들어가는 것인데 타 시도에서 거제를 거쳐 부산 들어간다는 것은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되죠.
기자 : 부산 강서구하고 거제시하고 거가대교 가운데서 경계가 나눠지는데 그 경계로부터 30㎞라는 의미죠?
김용철 : 예! 그렇습니다.
기자 : 모든 것은 부산시하고 거제시가 협의를 해서 하면은 옥포라든지 고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용철 : 협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협의만 되면 국토부에 올라올 이유도 없잖아요.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올라와서 문제가 됐는데, 협의만 다 된다면 노선 신설도 가능하고 가능하죠.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추후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양 시도 간에 결정할 문제죠.
기자 : 거제는 고현 중심지에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을 한 곳에서 쓰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유동하고 있는 곳이다. 부산 거제간 시내버스가 고현으로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시외버스 업자측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으니까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올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고현까지 들어와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용철 : 문제는 없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그 노선만 활성화되지만 거제 타 시내버스가 경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쪽에서 반발이 있었죠. 환승할인도 거제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편의도 봐주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반대했던 부분이다.
기자 : 고현까지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김용철 : 협의만 되면 문제는 안돼요. 협의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 올라올 이유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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