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2014년 1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 경리,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거제지자 신연옥 책임노무사를 초청하여 통상임금의 기준, 대법원 판례분석,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4년 1월 14일(화)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유선(☎.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업체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를 통보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100명 한정으로 신청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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