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에서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상대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김 모(26, 무직)씨를 검거하였다.

김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0분 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아파트 뒤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여학생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2년 11월 21일과 2013년 5월 3일 공연음란죄로 통영지원에서 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관내 바바리맨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중에 피의자와 동일 인물로 김씨를 파악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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