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3주(‘14.1.9.~1.29.)동안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 집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김수곤)은 설 전 3주(‘14.1.9.~1.29.)동안'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질적인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대한 집중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소속 근로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야간·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조선업 및 소규모 건설업종 내 여러차례의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구역별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집단체불(체불액 1억 및 피해자 10명이상) 사업주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1억미만 또는 10명미만이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최저1백만원 ~ 최고5천만원)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대상 근로자범위를 퇴직 후 1년이하로 연장하고 경영난판단기준 중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못받은 경우가 추가 되는 등 요건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되어 시행 중이다.

2013년 12월말 현재, 통영지청(거제·고성·통영) 관내 총발생 체불임금액 규모는 120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2%정도 감소한 추세이다.

김수곤 지청장은 “인체 내 동맥경화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 임금체불은 경제순환을 방해하여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악성 체불상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http://tongyeong.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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