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전년도에 이어 연초부터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자동차 등 법규위반 및 보행자 무단횡단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1개월간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사항, 음주운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중침,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이다.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 및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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