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고시할 경우 30㎞서 50㎞까지 연장 가능…수도권 '비일비재'

▲ 부산~양산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협상이 마무리돼 설 전에 개통될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도가 지난 10일 오후 공문으로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애초 설 명절 전에는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빠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24일부터는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부산 시내버스는 연초면 연사 임전마을에서 출발해 △ 연초면사무소 △송정 △ 옥포 △ 외포 △ 관포 △ 녹산공단 △ 부울중기청 △ 신호동 △ 명지 신도시 △ 부산 하단역까지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는 25분, 밤 9시 이후에는 30분 간격이다.  첫차는 거제, 부산 양쪽에서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10시 30분에 출발해 밤 12시가 되면 운행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스는 45인승 좌석버스 10대가 투입되며 요금은 거제와 부산 각각 시내구간은 1,800원, 시외구간은 4,50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거제쪽 종점이 연초면이었으나 고현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고현까지 종점을 연장하는 것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산됐다.

운행경로 30㎞ 관련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그런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가 넘는 곳에서도 운행하는 버스가 많음에 의구심이 생겼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까지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거리가 41.6㎞이고, 강화도에서 서울 신촌까지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거리가 49.8㎞인데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 국토부 장관 고시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 이상을 운행하는 노선 예시
시행규칙 제8조 단서 조항에 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 관련법
이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수도권 일부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 이상을 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은 14일 전화 통화에서 “특별히 고시 지역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시를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엄격히 심사는 하겠지만 운행경로를 거제쪽에 2~3㎞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라는 물음에,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그렇죠. 그것은(운행경로 연장 신청은)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했다.

교통 전문가 A 씨는 14일 본사와 통화에서 “거제 지역도 50㎞까지 운행경로를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이다”며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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