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4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넥타이 등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폭력행위등 공동공갈) 혐의로 배모씨(35세,남) 등 3명을 검거 하였다.
특히 주범인 배모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구속되었다가 최근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타 2명의 피의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며,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박성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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