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4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넥타이 등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폭력행위등 공동공갈) 혐의로 배모씨(35세,남) 등 3명을 검거 하였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지난 해 11월경부터 2개월간 거제, 통영, 고성 지역 9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들에게 종합감기약, 설사약을 사면서 넥타이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와 차량 열쇠 캠코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주범인 배모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구속되었다가 최근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타 2명의 피의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며,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박성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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