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등록된 대형 이륜차(오토바이)는 497대

올해부터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우선 배기량이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15)과 소형(´16)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거제시에 등록된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총 497대며, 이륜자동차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검사 기간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2014.04.07~2014.06.07)을 둔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남도내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되는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