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상의 회원업체는 비롯한 관내 법인업체 총무, 회계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법인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계 권오식 계장 외 2분을 강사로 초청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전가격세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무료로 배부하였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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