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물손괴 혐의 병합심리 요청 15일 선고여부 불투명

 검찰이 지난 달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거제시 공무원 A(58)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추가 기소, 법원에 병합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기소된 죄명은 공용물건손상 등 이다. 이 사건은 과거 A씨가 손을 다쳐 거제시 고현동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장애가 생겼다며 의료사고를 주장, 병원측과 갈등을 빚고 1인 시위에 나서자, 거제시 감사부서에서 공무원품위 손상 여부에 대해 감찰조사 하는데 불만을 품고 감사부서의 일부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지난 4월 중순께 거제시 감사부서에 공문을 보내 감봉3개월을 받게된 경위 등을 확인 후 A씨를 형사입건, 추가기소 하면서 먼저 기소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병합 심리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검찰은 병합 심리를 주장하고, 변호인은 분리 심리를 각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토록 조정하고 결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선고일로 예정됐던 오는 15일 법원에서 그대로 선고를 할지, 아니면 추가기소 건에 대해 별도 심리절차를 거칠지 판단 여부에 따라 선고기일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2일 A씨측 변호인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의 징역2년 구형에 대해 일각에서 집행유예까지 기대했으나 법원의 다소 엄정한 입장을 확인한 이상 최종 선고가 주목된다.<기사작성:뉴스앤거제 서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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