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진 변호사 "변호사로 돌아간다"

▲ 진성진 변호사
윤영 한나라당 공천자에 대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24일 기각됐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 318호실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유없다'로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진성진 변호사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지망생에서 다시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또 "(거제시민의) 과분한 사랑 덕분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신청자 7명 가운데 3배수 압축 후보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며, "본인의 부족함으로 최종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진 변호사는 거제시민이 보내준 사랑을 본업인 변호사로서 거제시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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