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자 거제유족회 사무국장 맡아 항소심 승소에 많은 도움줘"

경남도의원 제3선거구에 무소속 노재하 후보 사무실에는 60~70대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전화는 물론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사례하는 경우도 많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전쟁전후 거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최근 노재하 사무실을 찾아 "'노재하 후보, 고맙다. 60년 쌓인 한이 풀린 것 같다. 도의원 되어서 위령탑 세우는데도 큰 힘이 되어주소'라고 밝힌다"고 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한국전쟁전후 거제지역민간인 희생사건 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정쟁 전후에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본인 9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 및 자녀 각 1천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총액 20억 7017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재하 후보는 3년전부터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 사무국장을 맡아 전국과 거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가족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측(법무법인 희망)과 유족간의 가교가 되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했다.

유가족 대부분이 노인들인 관계로 젊은 노 후보는 소송관련 업무는 물론 몇차례의 위령제와 자료집 발간 등 유족들의 손발이 되어 승소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노 후보는 아들 같은 역할을 도맡아 왔다고 덧붙였다.

"지세포에 사는 서모(80)할아버지는 '형님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단지 좌익이라는 의심만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뒤늦게나마 명예가 회복돼 이제 여한이 없다"면서 "노력해준 노후보가 고맙고, 당선돼 위령공원을 건립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2005년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에서는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신원이 확인 또는 추정된 희생자는 159명이다.

이는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일 뿐 1947년부터 1950년 9월까지 거제지역에서 희생된 주민들은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추정 발표한 바 있다.

노재하 후보는 "1심에서 패해 유족들의 충격이 컸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해 큰 짐을 들게됐다"면서 "민간인 희생사건 뿐만아니라 쇠외되거나 억울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