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73,398건, 부과액은 100억 9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차량 1대당 148,505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트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이다. 이번 부과에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비과세ㆍ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납부방법은 1)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2) 인터넷 납부, 3) 가상계좌번호납부, 4) 신용카드 납부 5)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다양하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 시민들이 위택스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639-3434)나 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