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총 52건의 부정수급을 확인, 1억 3천여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을 확인하여 환수 및 수급 중지를 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재산의 고의적 은닉행위,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실거주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부적정 등이 많았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시 자체 조사에 의해 확인됐으며, 특히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 신고한 뒤 사실상 근로를 한 경우가 많았다.

날로 복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는 추세로 일부 수급자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며, 특히 부정수급은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수급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급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보호급여체제로 변경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시 담당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 한다.

한편 시는 1개 담당 9명의 조사요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의 신청 조사에서부터 급여 관리까지 하고 있으나 다른 시․군 지역에 비하여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급권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국가지원의 증대와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보완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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