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 가조도 약 3000㎡ 행위허가·건축신고 받은 후 몇 배 개발 '무법천지'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이 너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30일 “마을 인근 공사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너무 시끄럽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가조도, 사등면 창호리를 찾았다. 사등면 가조출장소 조금 못 미쳐서, 노을이 물드는 언덕 인근에 대규모 개발 현장이 있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렸구나’하면서 창촌마을 선착장으로 가 공사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거제시청 도시과에 들려 ‘사등 창호리에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인가’ 물었다. 거제시 도시과 공무원은 “거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서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어업진흥과를 찾아가 물으니 “올해 2월 29일 사등면 창호리 1444번지 일원 2,160㎡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줬다”고 답변했다. 진입도로를 포함해 단독주택 3채 ‘행위허가’를 내줬다.
어업진흥과 공무원에게 카메라에 담은 현장 사진을 보여줬다. ‘700평 정도 행위허가를 줬는데 1만 평 정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라고 되묻자, 어업진흥과 담당공무원은 “허가 받은 사람을 불러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혹 건축과에서 허가를 더 주었으니 거기 한번 가보라”고 했다.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사등면 창호리 768번지 일원 933㎡에 진입도로를 포함해 단독주택 2채 허가를 줬다”고 했다.
거제시 도시과 어업진흥과 건축과 농정과 관련 부서는 30일 현장을 확인한 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한 공무원은 “인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조치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은 공교롭게도 사등면 사무소 가조도출장소와 가까운 곳이다. 가조출장소에는 정규직 공무원은 1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이에 대해 “택지조성을 한다는 내용은 알아도 세부적으로 불법을 했는지 면적으로 초과했는지 잘 모른다. 정규직 혼자라서 일반민원 사항만 취급하고 있다. 거기 일은 시 도시과나 건축과에 알아보라”고 했다.
고발 등의 조처로 사법기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선량한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