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 가조도 약 3000㎡ 행위허가·건축신고 받은 후 몇 배 개발 '무법천지'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이 너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30일 “마을 인근 공사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너무 시끄럽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가조도, 사등면 창호리를 찾았다. 사등면 가조출장소 조금 못 미쳐서, 노을이 물드는 언덕 인근에 대규모 개발 현장이 있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렸구나’하면서 창촌마을 선착장으로 가 공사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 노을이 물드는 언덕 전망대서 바라본 공사 현장
▲ 사등면 창호리 창촌마을 선착장에서 바라본 현장
▲ 공사 규모 이해도(실제와 다를 수 있음)
어림잡아 공사 현장 규모는 20,000㎡에서 30,000㎡ 가량 됐다. 현장에서 발생한 돌로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하고 있었다. 무슨 공사이지 하면서 ‘공사안내판’을 아무리 찾아봐도 현장에는 보이지 않았다.

거제시청 도시과에 들려 ‘사등 창호리에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인가’ 물었다. 거제시 도시과 공무원은 “거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서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어업진흥과를 찾아가 물으니 “올해 2월 29일 사등면 창호리 1444번지 일원 2,160㎡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줬다”고 답변했다. 진입도로를 포함해 단독주택 3채 ‘행위허가’를 내줬다.

어업진흥과 공무원에게 카메라에 담은 현장 사진을 보여줬다. ‘700평 정도 행위허가를 줬는데 1만 평 정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라고 되묻자, 어업진흥과 담당공무원은 “허가 받은 사람을 불러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혹 건축과에서 허가를 더 주었으니 거기 한번 가보라”고 했다.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사등면 창호리 768번지 일원 933㎡에 진입도로를 포함해 단독주택 2채 허가를 줬다”고 했다.

▲ 실제 면적은 다소 다를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3채 행위허가를 받은 지역
▲ 단독주택 2채 건축신고를 받은 곳
행위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면적은 3,093㎡로 1000평이 되지 않았으며 단독주택 5채가 전부였다. 그런데 인근 전답을 비롯해 조그만 산을 전부 파헤쳐 놓았다. 사업주는 개인이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와 건축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 석축을 쌓고 있다.
허가 받은 지역 외 밭은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다. 사업주 S 모씨는 “마을 주민들이 밭을 사라고 했지만, 돈이 없어 사지 못했다. 지주들에게 진입도로를 내준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부지 조성 후 대출을 받아 살 계획이다”며 “허가 받지 않은 지역의 공사는 법을 어기었는지 잘 몰랐다”고 했다.

거제시 도시과 어업진흥과 건축과 농정과 관련 부서는 30일 현장을 확인한 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한 공무원은 “인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조치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은 공교롭게도 사등면 사무소 가조도출장소와 가까운 곳이다. 가조출장소에는 정규직 공무원은 1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이에 대해 “택지조성을 한다는 내용은 알아도 세부적으로 불법을 했는지 면적으로 초과했는지 잘 모른다. 정규직 혼자라서 일반민원 사항만 취급하고 있다. 거기 일은 시 도시과나 건축과에 알아보라”고 했다.

▲ 노을이 물드는 언덕 표지판이 있다.
사업지 옆은 거제시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노을이 물드는 언덕’ 전망대도 이미 건설돼 있다.
▲ 노을이 물드는 언덕 전망대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사업현장의 시시비비는 곧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거제시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고발 등의 조처로 사법기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선량한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 창촌마을에서 본 현장
▲ 방파제 인근에 석축을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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