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
거제시는 2일 본사가 지난달 24일 '삼성중 기숙사 건립지 경관 녹지 잠식 진입도로 논란'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 게재함.<편집자 주> |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장평동 147(공)번지 일원 경관녹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한 배경은, 최초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2009.12.24.)을 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시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라는 의회 의견제시가 있었다.
특히, 도시계획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시 조건부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코자 거제시에서는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2013.12.11~2013.12.26)를 실시했으나 어떤 의견도 없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사항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거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장평 연곡 신도시 전체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증가될 인구와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사업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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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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