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거제시는 2일 본사가 지난달 24일 '삼성중 기숙사 건립지 경관 녹지 잠식 진입도로 논란'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 게재함.<편집자 주>
최근 언론에서 삼성중공업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중 경관녹지에 도시계획도로시설 중복 결정 후 공원부지 훼손 지적보도 내용에 대해 시민에게 행정의 입장을 알려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2일 밝혀왔다.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장평동 147(공)번지 일원 경관녹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한 배경은, 최초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2009.12.24.)을 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시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라는 의회 의견제시가 있었다.

또한 이건은 개별법에 따라 경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대상이며,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경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도시개발구역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완충녹지 상에 도로를 결정하여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사항이었다.

특히, 도시계획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 시 조건부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코자 거제시에서는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2013.12.11~2013.12.26)를 실시했으나 어떤 의견도 없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사항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거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장평 연곡 신도시 전체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증가될 인구와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사업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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