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에서는 지난 14일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운영해오던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게임장 업주, 김 모(53)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등 18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1점당 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4,500원 지급)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게임장 내부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을 벌여 업주로 부터 불법 환전 등 시인 받아 게임기 18대와 게임기내에 들어 있던 현금 100여 만원 등을 압수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2014년 불법 풍속사범 단속 종합계획”에 의거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테마 단속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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