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의원
덕포 송림 숲을 훼손할 권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다.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님!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송미량 의원님!

덕포 송림 숲은 보호되어야 하며, 살려야 합니다.
거제시의회가 나서 덕포 송림 숲을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구 두 분의 의원님께서 나서 주십시오.

덕포 주민은 건축주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허가를 해준 거제시가 문제이고, 이를 견제와 감시ㆍ감독을 해야 할 기관은 여전히 거제시의회이고 이 일에 앞장 설야 할 분들은 거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건설행정의 견제와 감시ㆍ감독을 26만 거제시민과 4만여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산업건설 위원장과 지역구 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업자가 71미터 높이의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한 기관은 거제시이고, 건축될 건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덕포 송림 숲에 71미터 높이로 허가됨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일조권과 도시환경과 미관과 경관 법에서 규정한 조망 권은 상실 될 수밖에 없으며, 지하 터파기로 뿌리가 잘려지고 시멘트 타설 로 인해 그 독성으로 2~3년 후면 고사될 것이 너무도 훤하며 지상의 건축시설로 나무가 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는 거제시가 허가했기 때문에 허가대로 건축을 할 것이라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건축주와 협의하라고만 합니다.

거제시 덕포동은 동지를 기점으로 7시10분에 해가 솟아 오후 4시45분이면 해가 지게 되어 있고 덕포 송림 숲은 현재 송림 숲을 정면(6시)으로 할 때 정면(9시에서 3시 방향)에 71미터 건축물을 허가하였고 , 좌(9시)쪽으로 14미터(4층) 건물에 막혀 있고, 우(3시)쪽으로는 21미터(6층) 건물로 막혀 있으며 1시 방향에서 3시 방향은 200미터의 앞산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의 확률은 3시에서 5시 사이나 앞산 넘어 해가 기울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 왔을 때 일조권의 방해로 보지 않는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한 햇빛 시뮬레이션 [simulation]도 믿기 어려운 지경이며, 민법에서 소나무의 가지는 잘라도 되지만 뿌리는 손을 되지 못하고 있고, 200여 년 전 선조들이 심어 가꾸어온 송림 숲을 거제시민이 다 공유하는 재산으로 거제시가 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 덕포 주민소유의 송림을 거제시로 이관했습니다만 건축법이 생긴 이래 바다를 육지의 공지로 인정하지 않고 바다의 조망 권을 유지해 왔던 거제시가 덕포 송림 숲에서의 유일하게 바다를 육지의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자위적으로 해석, 71미터의 건축물을 허가 한 것은 송림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임에 분명한 사실이다. 할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공지를 검색 해 보십시오. 주거환경을 유지, 쾌적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육지의 공지와 바다는 전혀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건축법이 생긴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거제군 시절이나 장승포시 및 거제시가 덕포의 송림 숲 외에 바다를 공지로 해석 하여 허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바다를 건축물 높이 제한에 있어 가로구역의 도로의 폭에 바다를 더한 예가 없다는 것은 이번의 송림 숲 앞 허가는 거제시의 모순과 잘 못 허가한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바다를 포함하는 기준을 삼았을 때 거제시 연안은 건축물 벽으로 둘려 쌓여 세월이 지나면 ‘환상의 섬 거제’가 아니라 ‘절망의 거제’, 또는 ‘감옥의 거제’ 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허가신청이 쇄도하면 모두 허가를 내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덕포 주민들이 송림 숲을 거제시에 이관시킨 이유는, 덕포의 송림 숲은 덕포 주민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민 모두의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는 깊은 성찰과 인식 이 전제 되었으며, 주민 보다 거제시 행정이 더 잘 관리 및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 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현실을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지상권인 소나무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이관 한 적이 없어, 여전히 덕포 주민들의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바다를 공지로 보지 않았던 건축조례를 유지 발전시켜 “환상의 섬 거제”를 지키는 것 또한 행정의 몫이며, 아름답게 유지 발전시키는 일 또한 거제시 의회의 몫이자 의무임이 분명한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번 회기에 거제시의회가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불어 거제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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